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총정
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, 금액,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 빠르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.







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국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.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만, 대상 기준과 계산 방식이 헷갈려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.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처음 알아보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.
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란?

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, 소득이 최저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부족한 만큼을 매달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.

생계급여 지원 대상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

  • 대한민국 국적 보유 (일부 예외 있음)

  • 가구 단위로 심사 진행

※ 2024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30%는 약 66만 원 수준이며,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집니다.


생계급여 지급 금액

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액에서 차감한 부족분이 매달 지급됩니다. 생계급여는 정액 지급이 아니라 부족분 지급 방식입니다.

예시)

  •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: 약 66만 원

  • 소득인정액: 20만 원
    → 매달 약 46만 원 지급

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액도 함께 증가합니다.

  1. 주민센터 방문신청〰 주거지 읍.면.동 주민센터에서 접수
  2. 상담 및 조사〰 소득, 재산, 금융정보 조사 진행
  3. 급여 결정 및 지급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20일 전후 지급


생계급여 수급 시 함께 받을수 있는 혜택

  • 의료급여
  • 주거급여
  • 교육급여
  • 각종 공공요금 감면

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

  •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  • 허위·누락 신고 시 급여 중단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  • 근로소득이 있어도 일부 공제 후 계산되므로 상담이 중요합니다.
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. 조건이 애매하더라도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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